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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칼럼

비과세 감면 제도는 재벌기업 특혜

 

비과세 감면 제도는 재벌기업 특혜

중소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25%

공제감면제도는 제벌 편파성 법률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4년도 신고분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수 550,472개의 0.3%(1,764)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이하 재벌이라 지칭함)이 총공제감면액 87,400억원

56.9%에 이르는 49,757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수 449,451(81.6%)에 이르는 중소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25.5%에 불과

22,290억원에 불과했다.

재벌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하 일반기업’)은 공제감면액 15,353억원으로 평

균 공제감면세액은 15,467,927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공제감면액을 보면 전체 평균 15,877,283으로 재벌 평균 2,828,691,610, 중소기업 평균 4,959,384원으로 재벌기업 평균은 중소기업 평균의 570, 전체평균의 178에 이르고 있다.

공제감면 비율에서는 전체 법인 19.8%, 중소기업이 23.6%, 일반기업이 9.9%에 불과한 데 비해, 재벌은 26.0%에 이른다.

이는 현행 법인세 공제감면제도가 재벌에 유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주요 10개 공제감면항

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으로 재벌은 전체감면세액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에서 주요 10개 공제감면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로 공제감면의 대부분

10대 공제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제감면항목 중 규모가 큰 항목은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재벌기업이 받는 과도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억제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3년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계류중에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1] 법인세 공제감면현황 (2014년 신고분)

구 분

법인수

공제감면액(억원)

평균공제감면

세액()

상호출자제한기업

1,764 (0.3%)

49,757 (56.9%)

2,820,691,610

중소기업

449,451 (81.6%)

22,290 (25.5%)

4,959,384

일반기업

99,257 (18.1%)

15,353 (17.6%)

15,467,927

합계

550,472 (100%)

87,400 (100%)

15,877,283

(단위 : , 억원, )

출처 : 국세청 / 홍종학 의원실 재구성

.

 

[2] 법인유형별 공제감면 현황(2014년 신고분)

(단위 : , 억원, %)

구 분

법인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액

총부담

세액

공제감면

점유비

공제감면

비율

실효세율

상호출자

제한기업

1,764

877,232

191,404

49,757

141,810

56.9

26.0

16.2

(18.7)

중소기업

449,451

580,842

94,454

22,290

72,501

25.5

23.6

12.5

(12.6)

일반기업

99,257

760,180

155,163

15,353

140,129

17.5

9.9

18.4

(19.1)

전체법인

550,472

2,218,254

441,021

87,400

 

 

 

 

 

 

 

 

 

 

 

 

 

 

 

 

 

 

354,440

100.0

19.8

16.0

(17.2)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