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제도는 재벌기업 특혜
중소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25% 뿐
공제감면제도는 제벌 편파성 법률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4년도 신고분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수 550,472개의 0.3%(1,764개)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이하 ‘재벌’이라 지칭함)이 총공제감면액 8조 7,400억원
의 56.9%에 이르는 4조 9,757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수 449,451개(81.6%)에 이르는 중소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25.5%에 불과
한 2조 2,290억원에 불과했다.
재벌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하 ‘일반기업’)은 공제감면액 1조 5,353억원으로 평
균 공제감면세액은 15,467,927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공제감면액을 보면 전체 평균 15,877,283원으로 재벌 평균 2,828,691,610원, 중소기업 평균 4,959,384원으로 재벌기업 평균은 중소기업 평균의 570배, 전체평균의 178배에 이르고 있다.
공제감면 비율에서는 전체 법인 19.8%, 중소기업이 23.6%, 일반기업이 9.9%에 불과한 데 비해, 재벌은 26.0%에 이른다.
이는 현행 법인세 공제감면제도가 재벌에 유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주요 10개 공제감면항
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으로 재벌은 전체감면세액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에서 주요 10개 공제감면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로 공제감면의 대부분
이 10대 공제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제감면항목 중 규모가 큰 항목은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재벌기업이 받는 과도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억제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3년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에 계류중에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표1] 법인세 공제감면현황 (2014년 신고분)
구 분 |
법인수 |
공제감면액(억원) |
평균공제감면 세액(원) |
상호출자제한기업 |
1,764 (0.3%) |
49,757 (56.9%) |
2,820,691,610 |
중소기업 |
449,451 (81.6%) |
22,290 (25.5%) |
4,959,384 |
일반기업 |
99,257 (18.1%) |
15,353 (17.6%) |
15,467,927 |
합계 |
550,472 (100%) |
87,400 (100%) |
15,877,283 |
※ 출처 : 국세청 / 홍종학 의원실 재구성
.
[표2] 법인유형별 공제감면 현황(2014년 신고분)
(단위 : 개, 억원, %)
구 분 |
법인수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 세액 |
총부담 세액 |
공제감면 점유비 |
공제감면 비율 |
실효세율 |
상호출자 제한기업 |
1,764 |
877,232 |
191,404 |
49,757 |
141,810 |
56.9 |
26.0 |
16.2 (18.7) |
중소기업 |
449,451 |
580,842 |
94,454 |
22,290 |
72,501 |
25.5 |
23.6 |
12.5 (12.6) |
일반기업 |
99,257 |
760,180 |
155,163 |
15,353 |
140,129 |
17.5 |
9.9 |
18.4 (19.1) |
전체법인 |
550,472 |
2,218,254 |
441,021 |
87,400
|
354,440 |
100.0 |
19.8 |
16.0 (17.2) |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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