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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개선은 헛말 - 우수환경기업,창업기업 기술보다 담보가 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도 겉과 속 달라

 당초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연간 10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목표량의 4.8%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근본원인은 보증료율의 과다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기보의 평균 보증료 율(일반, 우대, 특례보증 등)이 1.3%인데 반해, 연대보증면제제도의 보증료 율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이 2.5%, ‘전문가 창업기업’이 2%로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권의 금융정책이 후진국 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기술력 또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1.2% 감면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지원된 연대보증 업체에 대한 전체 평균 보증료 율은 2.3%에 불과해 실제로 보증료 율 감면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우수환경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매년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기술력보다는 신용이나 담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벤처환경기업이나 창업환경기업, 우수기술 보유 환경기업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이다.

 기술원측은 우수한 환경기술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에 우선지원업체로 선정해달라는 권고형 공문을 전달하지만 결국 은행은 담보와 신용을 제 1순위로 선정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시책과 현실은 가깝고도 먼 당신일 뿐이다.

 최근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환경기업의 민간투자확대 및 금융지원방안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도 이 같은 금융권의 완전한 정책적 변화가 없이는 뜬구름이라는 것이 관련업계들의 한결같은 볼멘소리이다.

 국회 김기준 의원은 “앞에서는 연대보증면제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수창업기업들에게 높은 보증료 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기만적인 행태”라며, “이로 인해 창업가들은 기보의 연대보증면제제도를 이용하러 왔다가 실망한 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은바 있다.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면제제도’는 연대보증면제를 신청하려면 창업한 지 1년 이내면서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인 ‘우수기술창업기업군’ 이거나, 창업 3년 이내로 기술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창업군’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우수 인재군’은 최대 2억 원(보증수수료 최대 2.5%), ‘전문가 창업군’은 최대 3억 원(수수료 최대 2%)을 각각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8월말 현재 기보의 연대보증면제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48개(33억 7백만 원)에 불과해 매우 실적이 저조했다.

(국회/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