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관리부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체납관련 징수권 및 징수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사용료 1백만 원 이상 체납중 시장이 따로 정한 과년도분의 체납을 말한다.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부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 징수와 징수처분, 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찬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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