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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곳간에 3조원 쌓아두고 엄살 - 지난해 순이익 중 80% 곳간에 남겨 배당실적 공기업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수공 곳간에 3조원 쌓아두고 엄살

지난해 순이익 중 80% 곳간에 남겨

배당실적 공기업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수자원공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3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나친 사내유보로 정부세외수입감소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누적 사내유보금은 ‘13년 현재 3283억으로 총 자본금

6.8조의 절반에 달한다. ‘13년 수공은 당기순익 3410억 원 중 80%인 2758억 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

에 유보했다.

문제는 공기업 사내유보가 높을수록 정부 세외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수자원공사가 13년에 벌어들인 순

익 3411억 원 중 정부 배당은 529억 원에 불과하다수공의 배당성향은 19%로 민간기업의 25.27%(평균)

한참 못 미친다배당이 이루어진 16개 공기업 중 2번째로 낮고 유럽 등 선진국 공기업의 배당성향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채택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사내유보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따라서 최대주주인 정부가 해당금액의 용처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며 

금주의는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연구원은 공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를 지적해왔다.

조세연구원은 2012.7 <정부배당정책 적정성 연구>에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정수입

으로 환원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공공기관

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도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에서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하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3조가 넘는 수자원공사의 사내유보금은 정부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공기업의 사내유보율을 낮춰 정부세외수입을 늘이고현금주의 기반회계를 별도로 마련해 투명하게 관

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

 

 

 

 

 

 

 

 

<해외 공기업 최저 배당 성향 2010>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호주

배당성향

49%

47.67%

58.83%

69%

49%

자료한국 조세연구원 2011.12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억 원)

구분

당기(2013)

전기(2012)

이익잉여금처분액

3410

3080

이익준비금

682

616

주식할인방행자금상각

26

25

사업확장적립금

2076

1921

배당금

649

540

자료기획재정부 201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

※ 사내 유보금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금액.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및 이익잉여금 추이(누적)>

구 분

2013

2012

2011

부채총계

13,998,452,284,922

13,777,920,820,395

12,580,936,220,608

사내유보금

(누적)

3,283,943,670,611

2,989,659,989,416

2,727,507,488,528

자료: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