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곳간에 3조원 쌓아두고 엄살
지난해 순이익 중 80% 곳간에 남겨
배당실적 공기업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수자원공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3조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나친 사내유보로 정부세외수입감소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누적 사내유보금은 ‘13년 현재 3조283억으로 총 자본금
6.8조의 절반에 달한다. ‘13년 수공은 당기순익 3410억 원 중 80%인 2758억 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
에 유보했다.
문제는 공기업 사내유보가 높을수록 정부 세외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13년에 벌어들인 순
익 3411억 원 중 정부 배당은 529억 원에 불과하다. 수공의 배당성향은 19%로 민간기업의 25.27%(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배당이 이루어진 16개 공기업 중 2번째로 낮고 유럽 등 선진국 공기업의 배당성향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채택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사내유보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대주주인 정부가 해당금액의 용처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며 현
금주의는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연구원은 공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를 지적해왔다.
조세연구원은 2012.7 <정부배당정책 적정성 연구>에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정수입
으로 환원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기관
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도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에서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하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3조가 넘는 수자원공사의 사내유보금은 정부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공기업의 사내유보율을 낮춰 정부세외수입을 늘이고, 현금주의 기반회계를 별도로 마련해 투명하게 관
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
<해외 공기업 최저 배당 성향 2010>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스웨덴 | 호주 |
배당성향 | 49% | 47.67% | 58.83% | 69% | 49% |
자료: 한국 조세연구원 2011.12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단위:억 원)
구분 | 당기(2013) | 전기(2012) |
이익잉여금처분액 | 3410 | 3080 |
이익준비금 | 682 | 616 |
주식할인방행자금상각 | 26 | 25 |
사업확장적립금 | 2076 | 1921 |
배당금 | 649 | 540 |
자료: 기획재정부 201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
※ 사내 유보금: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금액.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및 이익잉여금 추이(누적)>
구 분 | 2013 | 2012 | 2011 |
부채총계 | 13,998,452,284,922 | 13,777,920,820,395 | 12,580,936,220,608 |
사내유보금 (누적) | 3,283,943,670,611 | 2,989,659,989,416 | 2,727,507,488,528 |
자료: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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