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의 갑질 떼 내려 몸부림
일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제책은 없어
시장 직통 원순씨 핫라인 설치
서울시가 시민 민원인(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 단체(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시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 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위 ‘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 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동안 비리 비위에만 적용됐던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 반면 우수 공무원에겐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우수 공무원의 기준이 명확치 않을 경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사가 오히려 비리나 밀착 등 새로운 독소적 감시대상자로 몰릴 수 있다.
시는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재개발 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甲乙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는다.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 공무원-협력기관-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甲乙거버넌스’ 구성·운영과 부당한 갑 행태 신고창구인 '원순씨 핫라인’ 운영 ‘乙의 항변대회’를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10대 분야 ‘甲乙거버넌스’는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①계약 당사자 ②원가조정 ③건설공사 ④재개발·재건축 ⑤건축행정 ⑥서울복지 ⑦식품안전 ⑧투자·출연기관 ⑨민간위탁 ⑩민간보조금 분야 각각에 대해 구성한다. 참여자는 9월부터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고발당한 공무원의 주장이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된다. 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甲乙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매월 5명씩 선발하고, 연말에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MVP’를 선발해 포상이나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한다.
시는 혁신대책 수립·실행 후 달라진 개선성과를 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 6
월 경 ‘갑을관계 혁신 사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서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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