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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통과 못하면 해운법 개정만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 못하면 해운법 개정만이라도

결론부터 정하고 짜 맞추기식 연구용역
불만해결 위한 개선연구로 결론부터 정한 용역 많아

 

현행 「해운법」은 시행규칙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요건 중 선령기준에 대하여는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선령기준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18년이나 된 세월호의 수입은 기존 25년이던 선령기준이 30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6년 해운조합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는‘선령 제한으로 여객선업계가 선박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 선박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굳이 선령 제한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인명을 수송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최대 35년까지 선령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년 뒤인 2008년 해수부의 용역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 <연안 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는‘선령의 증가에 따라 안전성 수준이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선령제한제도는 국제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등의 근거로 선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기준 선령을 20년 이하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 대한 해수부의 과업지시서를 보면‘선사의 경영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고선 매수 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선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 과업의 배경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과업의 목적은‘현행 선령제한제도가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엄격하여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선방향은 아예 “선령 연장 및 폐지, 선종별 선령제한 차등화”로 제시되어 있어 결론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선령기준이 30년까지로 완화되었다.
해운법 개정을 발휘한 최민희 의원은 “선령기준 완화 과정을 보면 해운조합 등 해운업계의 요구를 해수부가 이미 결론이 주어진 연구용역으로 뒷받침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해운업계와 유착된 관료들이 임의로 해상 안전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선령기준 25년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외에 윤호중, 이미경, 박주선, 최재성, 박민수, 김현미, 부좌현, 김광진, 민홍철 의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되었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