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층간소음·도로소음에 이어
오염된 지하수 상수도 무료로 공급
앞으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원인규명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진할 경우 국가 배상으로 이어지는 환경분쟁의 또 다른 발원지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환경분쟁은 대부분 공장 소음과 먼지가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뤘다면 2천년대에 와서는 이웃간의 다툼인 층간소음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도시설계의 미흡함과 맞물려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차량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도로공사와 LH공사 등에 제기함으로서 분쟁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서 최근에는 지하수 오염에 의한 원인규명이 명확해지고 이에 대한 환경소송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한 분쟁소송도 확산될 여지가 높다.
올 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 과천시 경마장 주변 주암동과 과천동에서 비닐하우스 분재를 재배하는 김기종씨 등 6명이 한국마사회에 재정신청을 청구 신청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신청인들은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 비닐하우스 분재를 재배하였으나 인근 경마장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지하수 등이 오염되어 분재가 고사 되거나 잎이 마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마사회에31억 6천 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분쟁위는 이들 6명에게 5억 8천7백만원과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들 신청인들은 분제 재배지역 반경 1km 안밖에 경마공원을 제외한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하수의 염소 수치가 300이 넘는 것은 경주로에 뿌리는 소금 때문이라는 수질성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마장측은 농어업용수의 염소이온 수질기준은 250mg/l이고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염소이온 농도는 270, 347, 424 등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염소이온은 자연상태의 지하수에서도 존재하며 유기농약이나 비료에도 염소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더구나 주로 피해를 입었다는 10년과 11년에는 과천시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의 양이 10년 440톤, 11년 360톤을 사용 피신청인이 사용한 소금의 양보다(10년 425톤, 11년 256톤) 많아 과천시의 사후처리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한 과천시도 지난해 4월부터 11개 농가에 무료로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절기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주변 농산물의 피해 확산과 구제역 인근 지역의 지하수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이 같은 피해 분쟁은 전국적으로 번져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사는 이철호씨 등 252명이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통행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음이 발생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공사와 부평구를 상대로 총 3억 3천 3백만원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 분쟁위는 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이격거리가 12미터로 설치된 방음벽과는 6미터이며 소음측정결과 주간은 평균 80dB, 밤 10시와 새벽 2시는 평균 79dB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도로공사측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피해자들의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은 7층이고 8, 9, 10층이 비교적 다른 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소음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 사례는 점차 증가될 전망으로 피해 현자에 따라서는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등 중앙부처도 그 책임 소재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는 지하수, 마을상수도, 상수도, 토양 등에서 직접적 관계가 형성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대안마련이 필수적으로 떠올려지고 있다.
<자료제공-환경국제전략연구소/정리-이병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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