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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1호

수도 사업 일반관리와 전문 관리로 세분화 필요

수도법과 시행령 개선 통해 관망관리 필요
잘못된 수도법이 갑과 을 관계 조장
 

 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한 상하수도발전포럼에서 정진성(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회장은 상수도관망 전문 관리의 타당성 진단과 제도개선에 대한 발표를 했다.
 정회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수도법 제 23조, 동시행령 35조와 36조의 위탁의 구분 및 기간과 수도시설 수탁기관 및 규정내용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면서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도행정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고 위탁업무 구분의 재분류와 수탁기관인 전문기관의 분야별 세분화를 통한 상생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망관리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기억력과 경험에 의존하는 비과학적 운영을 해왔다. 정부의 인사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14년 1월 시행)으로 축적된 경력 기능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에 의한 타부서로 이동 숙달된 기억력의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전문적인 기술영역을 활성화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기업과의 과학적인 관망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수도관망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 재래식 관망설치로 비체계적인 관부설과 당시 설치한 관망도 조차 없어 각 지자체는 이 같은 관망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관망진단과 누수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탄생되고 이후 이들 전문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 블록시스템을 통한 관망관리와 스마트 관망관리와 GIS를 통한 통합 관제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와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 윤영에서 유수율 증대에 따른 부과량 증대와 공급량의 절감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즉 수도 사업이 초창기 공급확산을 시작으로 음용율 증가에서 스마트관리를 통한 통합관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총괄적 관리를 하는 통합형 관리만을 하고 분야별로 세분화한 전문관리기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들로부터 운영관리 하게하고 이들에 대한 지침, 회계, 감독, 성과분석 등 행정적 지원만을 하는 이원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관망관리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한국빅텍, 한일네트워크, 서창, 서용엔지니어링 등 중심회사와 이들이 지방에 별도 설립한 자회사 등 10여 개 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이들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권역별 관로공사 및 위탁운영관리를 맡으면서 이들 전문관망관리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반 대형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움으로 사업에 참여하게끔 하여 전문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면서도 60%이하의 하청을 통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의 경우 이들 전문기업들이 조합을 형성 전국의 수도지자체를 분할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누수탐사 사업이 종료되면서 운영관리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기술과 시스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잘못된 현행 수도법에 의해 국내 이들 기업들은 공식적인 협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도화, 건화, 한국종합 등 일반 엔지니어링사의 하청업체로 사업을 하여 20여년간 축적한 관리기법조차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개선안으로 일반관리와 전문관리기관, 단순위탁기관을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관련 학계외 인사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