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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1호

노량진 수몰사고 경찰수사 진행 중

시공업체 영업정지 4개월, 감리업체 12개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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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5일 오후 5시경 발생된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서울시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 문승국부시장이 사임했고 뒤이어 정연찬 상수도본부장을 보직 해임하는 강력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
 노량진 사고는 서울시 상수도사업 역사상 최대 인사사고로 흑석동 현대아파트 둔치에서 노량진 배수지 구간의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로 터널 입구 차수판이 파손되어 터널 내 레일을 철거 작업하던 현장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사고원인은 현장 공사 관계자 및 책임감리자 모두가 우리나라 전체에 가시지 않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반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고 당일은 수일동안 장맛비로 인해 한강수위가 상승하고 비가 내리는 과정 중에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된 어이없는 사고이다. 작업하던 내국인 4명, 중국 조선족 3명의 인부들은 이중화 작업과는 별 관련이 없는 레일을 철거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이다. 더구나 사고 당일 한강 범란이라는 위험 신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으나 현장 반장들과의 교신은 있었지만 실제 작업현장 인부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초 설계에도 없는 터널입구 차수판을 기술적 검토도 없이 책임감리자의 승인하에 무단 설치되었고 수압에 의해 무너져 발생된 최대 인사사고이다.
 이 같은 인사사고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시공업체는 6명이상 9명 이하 사망의 경우 영업정지 4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동시사망 6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입찰제한을 11개월에서 13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리업체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조사 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 규정이 있어도 이에 대한 정확한 실행이 안 되고 이번 사고처럼 우천시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펼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단 1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해도 입찰제한이나 업무정지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절대적 실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01년 지하철 6호선 공사 구간인 태능역사가 많은 강우로 역사로 월류 되어 인사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서울고법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무죄로 판정했으나 당시 건설사와 감리사에게는 벌금형과 노역장을 판결한바 있다. 당시에도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