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강원도·충북·경기도 협의체 구성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최종 수요자로부터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을 거부하다 환경부가 제도개선을 실시 지난 7월 최종 합의하였다.
이번 수계금의 개선된 중요 사항은 토지매수사업을 연간 투자액의 상한선을 기금운영액의 20% 이내로 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수정했다. 이는 15년부터 적용된다.
토지매수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위원장은 사무국 유역관리부장이 맡고 위원은 사무국 상수원관리고장과 유역협렵팀(사무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연간 매수계획과 분기별 우선순위의 선정하는데 14년 1월부터 실행된다.
수계위원회 의사결정구조도 개선되는데 지자체의 입장이 보다 우선시 되도록 5개 시도 수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들은 부과율의 결정과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변경, 지침 및 개별사업지침 등에 대한 제정과 개정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제정법 등에 따른 제출시한 등이 정해진 사항은 지자체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하여는 조류주의보 발령기간동안 수질악화로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 기금의 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을 추가하여 인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은 인천시에서 발굴하여 수계실무위에 제안하여 추진하게 된다.
환경기초조사사업에도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가 참여하고 연구관리 지침도 개정하게 된다.
오염총량제 운영기금은 국고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15년부터 시행된다.
상하류지자체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금지원 방식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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