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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67호

국회지경위 폐기물 개정 발의

전순옥의원 미화원 건강보호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제작 및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이하로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현재,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개별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용량 100리터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하여 환경미화원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