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수공 4대강 골재장사도 못하나
지자체 따라 전체 수익의 반만 수익
100억 원 넘는 공사현장 없는 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공사 중 발생되는 골재에 대한 판매 수익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헛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강기갑 의원에게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월 현재 4대강에 대한 전체 공정률은 보(99%), 수문(98%), 소수력(97%), 준설(99%), 생태하천(60%), 건축물(보 관리동 88%, 문화관 72%) 등으로 평균 93%. 강 의원은 수공이 공사구간 및 투자구간의 사업이 종료되고 있는 ’11년 현재까지도 지자체의 계획대비 확보물량과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
4대강사업 투자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09년 2조3,601억 원에서 ’10년 7조601억 원, ’11년 8월 10조180억 원으로, ’09년 대비 약 5배 증가하였고, 투자비 8조원의 이자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부채가 10조가 넘는 수자원공사가 자신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골재 판매금액을 분배받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에서 얼마가 판매되고 있는지 1년이 넘게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수공은 함안군, 안동시, 구미시 등과는 골재처리 지침에 따라 수공 구간에서 발생한 골재를 지자체가 판매할 시 판매대금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자체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100억 원 이상일 경우 50대50으로 배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의령군, 나주시, 창원시 등과의 협약서는 골재를 팔았을 때 순 수익금이 100억 원 이하 분은 전액 해당 자치단체 수익으로 처리 하고, 100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50대50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모든 지자체가 120억원(순수익금 가정)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골재처리 지침대로 100억 원을 50대50으로 나눠 수공과 지자체가 각각 60억 원씩 가져간다.
하지만 초과분으로 협약을 한 지자체는 100억원을 가져가고 그 초과분인 20억원을 50대50으로 나눠 수공 10억 원, 지자체 10억 원을 가져가게 돼 그 차이가 엄청나고 지자체별 차이도 심해 분란의 요지가 높다.
수공은 함안군, 안동시, 구미시 등과는 골재처리 지침에 따라 수공 구간에서 발생한 골재를 지자체가 판매할 시 판매대금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자체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100억 원 이상일 경우 50대50으로 배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의령군, 나주시, 창원시 등과의 협약서는 골재를 팔았을 때 순 수익금이 100억 원 이하 분은 전액 해당 자치단체 수익으로 처리 하고, 100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50대50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모든 지자체가 120억원(순수익금 가정)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골재처리 지침대로 100억 원을 50대50으로 나눠 수공과 지자체가 각각 60억 원씩 가져간다.
하지만 초과분으로 협약을 한 지자체는 100억원을 가져가고 그 초과분인 20억원을 50대50으로 나눠 수공 10억 원, 지자체 10억 원을 가져가게 돼 그 차이가 엄청나고 지자체별 차이도 심해 분란의 요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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