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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호>[국회]중소기업 보호제도는 대기업 특혜 제도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대기업 특혜 제도

5천만~1억 원 사이 수의계약 대기업이 싹쓸이

나라장터가 G마켓보다 1.3배 이상 비싸

조달청 MAS제도 관리 부실로 역효과

 
조달청은 국감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의 부재로 MAS의 당초 목적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좌-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우-최규연 조달청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규정을 고치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대기업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체 납품액 2조2,031억 원 가운데 21%에 달하는 4,611억 원의 물품을 공급하게 되어 애초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달청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08년 12월, 조달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공급물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MAS제도 2단계 경쟁 하한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제도개선의 허점을 지적했다.

개정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도 조달청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5천만~1억 원 구간에 대기업이 대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 품목을 대기업들이 싹쓸이하는 현상이 일어나, 제도가 당초 목적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MAS 주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액정모니터 등의 납품실적 1위부터 3위까지를 삼성전자, 엘지전자, 삼보컴퓨터 3사가 싹쓸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지난 3년간 조달청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말고 당장 5천만~1억 원 구간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가격자료 위·변조와 조달가격 부풀리기로 공공구매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나 감독기관 담당인력 부족으로 가격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도 지적되었다.

G마켓 등의 시중 온라인 쇼핑몰 시중가와 나라장터 조달가를 비교해보면 통상 1.3배에서 많게는 2.9배까지 나라장터 가격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달청 납품업체들이 동일한 제품을 기종번호만 약간 다르게 해 시중 온라인과 나라장터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납품하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프린터 A모델의 경우 시중 온라인가는 60만1,720원인데 반해 나라장터가는 88만원으로 1.46배 비쌌으며, 사무용 의자 B모델은 시중 온라인가는 7만6,380원에 불과하나  나라장터가는 14만6천원으로 1.91배나 비쌌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쇼핑몰과 나라장터에 동시 등록된 노트북, 프린터 등이 유사제품이긴 하지만 성능차가 나는 서로 다른 모델이라고 했지만, 기재위 위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궁색한 변명이 되었다.

이 의원은 “신제품 출시 시 조달청 납품용과 시중 판매용 제품을 따로 출고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 된지 이미 오래라는 생산자의 직접 증언까지 확보하였다. 다수공급자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D.H.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