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이슈/뉴스

<135호>[국회]일감몰아주기 과세안 편법증여 못 잡아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안 편법증여 못 잡아

5대 재벌 총수일가 과세, 이정희 의원안에서 2배 증가

지분율 높을수록 세액 높여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과세방식이 편법증여를 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색출하기 어려워 새로운 과세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정부안은 연간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에서 3%를 공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1년간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30%를 넘을 경우에 한함)과 일정 비율(5%로 상정)을 공제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이 의원의 과세안을 적용할 경우 작년 상위 5대 재벌 총수일가 13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은 총 1,235억 원으로 정부안의 555억 원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정부안은 세액 산출 시 몰아주기 거래비율의 30% 초과분만 반영하므로, 몰아주기 거래비율 전부를 반영하는 이정희안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몰아주기 비율은 유사하나 지분율이 낮을 경우에는 이정희안의 산출 세액이 정부안보다 낮아진다.

현대 글로비스 지분의 31.88%를 소유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경우, 정부안으로는 150억9,000만원의 증여세액이 부과되지만 이정희안을 적용할 경우 287억5,100만원이 부과된다. 반대로 현대 모비스 지분의 6.96%만을 소유한 정몽구 회장의 경우, 정부 증여세액은 141억2,500만원이지만 이정희안에서는 138억6,500만원으로 오히려 낮다.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내 물류업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거래로 판명될 정도로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현대 모비스는 이와 달리 자동차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관계로 계열사 간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 2010년 기준 총수일가 지분이 줄어든 경우 관계사 매출 비율의 변화 (단위 %)

기업

회사명

2005년
총수일가 지분

2005년
관계사와의
거래 매출 비율

2010년
총수일가 지분

2010년
관계사와의
거래 매출 비율

현대

현대유엔아이

77.27

96.1

67.10

63.6

삼성

삼성에버랜드

54.47

43.2

46.04

41.0

금호

금호산업

9.85

16.4

8.18

11.0

삼성

삼성SDS

22.83

68.6

17.18

36.7

현대차

글로비즈

75.00

85.3

52.17

89.3

롯데

롯데정보통신

22.76

95.5

15.00

80.2

삼성

삼성네트웍스

16.08

60.8

10.48

35.8

금호

아이디티

46.00

84.5

28.57

69.4

SK

SK D&D

70.00

84.8

38.76

58.1

CJ

CJGLS

73.99

37.7

23.85

31.7

LG

엘지 C&S

4.70

45.3

2.30

38.4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25.09

1.0

4.58

2.1

부영

남광건설산업

35.05

82.9

6.00

100.0

코오롱

코오롱아이넷

34.97

4.3

0.73

0.7

대림

삼호

2.06

4.2

0.02

8.9

LG

엘지이노텍

8.39

71.9

0.01

38.0

금호

금호개발상사

100.00

85.7

0.00

62.1

쌍용

쌍용정보통신

3.88

1.2

0.00

0.7

SK

리얼넷 아시아

4.18

88.4

0.00

7.4

SK

이노에이스

43.08

58.7

0.00

 

 

이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하는 정부안은 계열사 간 거래가 불가피한 산업구조를 가진 경우와 증여수단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여 지분율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줄어든 경우 관계사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총수지분이 줄면 일감몰아주기 비율도 대부분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K그룹의 리얼네트워크아시아퍼시픽의 경우 90% 가량을 관계사와의 거래로 충당하다가 총수일가가 ’06년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도한 이후 관계사 매출이 10%대로 급감하였다.

 

이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총수일가가 수혜기업의 지분을 필요이상으로 과다 보유하여 산업구조상의 이유가 아니라 증여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