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 발표
세탁비누 시장서 대기업 완전 철수할 것
고추장, 된장 등은 사업축소 권고
플라스틱 금형 등은 신규진입 자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중소기업 적합 16개 품목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된 16개 품목 중 세탁비누는 사업이양(사업철수)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를, 그리고 고추장, 간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를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정된 16개 품목 중 세탁비누는 사업이양(사업철수)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를, 그리고 고추장, 간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를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1차 선정 및 향후 계획
품목명 |
위원회 결정사항 |
세부사항 |
순대 |
확장자제 |
○순대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사업 영역범위로서 대기업은 자가 소비(급식)에 한하여 생산을 허용하나, 유통․판매용(OEM포함)은 사업축소 권고 |
청국장 |
확장자제 |
○청국장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사업 영역범위로서 대기업은 자가 소비(급식)에 한하여 생산을 허용하나, 유통․판매용(OEM포함)은 확장자제 |
고추장, |
확장자제 |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에 진입자제하고, 저가제품시장에 사업철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 적극적 기업인수 합병(M&A) 자제 - 대기업간 과다판촉행위 자제 |
막걸리 |
확장자제 |
○탁주(막걸리)는 내수시장으로 진입을 자제하고, 수출시장에 전념 - 대기업은 국내 판매을 위한 신규자체 생산기반을 갖지 않으며, 지역유통 및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합병(M&A)를 자제 - 현재 소유한 생산시설을 수출에 한정(기진입한 경우 2년간 시설증설 제한) |
떡 |
확장자제 |
○대기업의 프렌차이즈사업의 확장자제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 |
세탁비누 |
사업이양 |
○대기업은 세탁비누시장에서 단계별 (생산은 '12.3월까지, 판매는 '12.6월까지)사업철수 |
기타인쇄물 |
확장자제 |
○대기업은 시장확장 자제, 턴키방식 수주물량 OEM 금지
(단, 필요시 중소기업과 협의) |
플라스틱형 |
신규진입자제 및 |
○대기업(전자업계한함)은 범용기술로 만들어 지고 있는 제품과 국내판매용·영업용 금형시장으로의 진입 및 확장자제 ○대기업은 제품개발용 新금형 기술, 보안 및 핵심 분야 등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자가 금형에 집중 |
재생 |
확장자제 |
○대기업은 직접생산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하기로 함 - 대기업은 2011.12.31까지 45,000본/년 생산하고, 2014.12.31까지는 43,000본/년 생산 |
자동차재 |
신규진입 |
○대기업 직접 생산 진입자제(OEM으로생산) - (대기업) 고품수거·공급, 기술개발, 시장확대, 유통망 구조개선 등 인프라구축 - (중소기업) 재제조부품의 생산성향상 및 품질 안정화 노력 |
절연전선 |
확장자제 |
○대기업들은 그동안 절연전선 수주물량을 자회사를 통하여 OEM생산을 해 왔으나, 2012.1.1~2014.12.31까지 3년간 중소기업들에게 100% OEM으로 전환 |
아스콘 |
확장자제 |
○대기업은 현재 지역생산 공장 이외 사업의 확장을 자제하고, 상호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 |
동반성장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27일 신청 접수된 234개 품목 중에서 1차 검토품목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8차 동반성장위원회(9.16 개최)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1차 검토 45개 품목 중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추가 선정하기로 하였다. 1차 검토품목 이외의 품목(173개)은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 품목으로 구분하여 12월까지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중소기업 역시 품질향상과 기술발전 노력 등 경쟁력강화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중소기업연구원에 적합 업종·품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4월 22일에 대·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여 4월 29일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체크포인트를 확정하였다.
5월 4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은 신청품목 234건 가운데 218건을 적합업종 검토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이 이미 진입한 134개 품목 중 45개 품목을 1차 검토품목으로, 89개 품목을 2차 검토품목으로 정하였다.
이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조정협의체에서 1차 검토 대상 중 19개 품목을 검토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조건부 승인 및 실무위 위임을 거쳐 최종 16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 진입품목에 대해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다양한 권고를 할 예정이지만 수출시장이 확보된 품목이나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1차 검토 45개 품목 중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추가 선정하기로 하였다. 1차 검토품목 이외의 품목(173개)은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 품목으로 구분하여 12월까지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중소기업 역시 품질향상과 기술발전 노력 등 경쟁력강화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중소기업연구원에 적합 업종·품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4월 22일에 대·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여 4월 29일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체크포인트를 확정하였다.
5월 4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은 신청품목 234건 가운데 218건을 적합업종 검토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이 이미 진입한 134개 품목 중 45개 품목을 1차 검토품목으로, 89개 품목을 2차 검토품목으로 정하였다.
이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조정협의체에서 1차 검토 대상 중 19개 품목을 검토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조건부 승인 및 실무위 위임을 거쳐 최종 16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 진입품목에 대해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다양한 권고를 할 예정이지만 수출시장이 확보된 품목이나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심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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