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서울시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내년 3월부터 평균 9.6% 인상
하수도사용료도 35% 인상
서울시가 11년 만에 상수도요금을 9.6% 인상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수도 산업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서울시 수돗물요금의 인상에 대해 단체장들이 시장물가의 저해요인으로 비춰진다는 노파심에서 11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와 적자가 가중되어왔다.
상수도사업은 유지관리와 신규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재원확보가 필요한데도 지자체 운영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올바른 기업경영 측면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수도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동안 생산원가 이하의 판매로 10년간 부족한 재원은 3,459억원으로 14년까지 총 15,768억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타 광역시에 비해 87%정도로 저렴하며 가정용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다른 공공요금보다도 현격하게 저렴하여 물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현 수도요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19%정도, 통신요금의 6%, 도시가스요금의 16%정도로 공공요금 중에서 비대칭의 낮은 요금으로 운영되어왔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요금인상과 함께 서민가계를 최소화하고 급수업종과 누진단계 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업종별 평균 인상율은 가정용은 9.1%, 일반영업용은 3.8%정도 인상되며 공공업무용은 20%, 대중목욕탕용은 29.6%가 인상된다. 그러나 대중탕용 수도요금은 타 광역시의 725원의 절반인 369원으로 타 지역보다 저렴하다.
누진요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민원발생여지를 줄이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12만3,858가구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하수도사용료도 ’05년 이후 6년 만에 35%를 인상하고 ’13년에는 20%, ’14년에는 15% 인상하기로 했다.
현 서울시의 하수도사용료로는 유지관리비 충당도 어려운 수입으로 원가의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수도요금 현실화와 체계개선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수도 산업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서울시 수돗물요금의 인상에 대해 단체장들이 시장물가의 저해요인으로 비춰진다는 노파심에서 11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와 적자가 가중되어왔다.
상수도사업은 유지관리와 신규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재원확보가 필요한데도 지자체 운영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올바른 기업경영 측면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수도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동안 생산원가 이하의 판매로 10년간 부족한 재원은 3,459억원으로 14년까지 총 15,768억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타 광역시에 비해 87%정도로 저렴하며 가정용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다른 공공요금보다도 현격하게 저렴하여 물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현 수도요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19%정도, 통신요금의 6%, 도시가스요금의 16%정도로 공공요금 중에서 비대칭의 낮은 요금으로 운영되어왔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요금인상과 함께 서민가계를 최소화하고 급수업종과 누진단계 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업종별 평균 인상율은 가정용은 9.1%, 일반영업용은 3.8%정도 인상되며 공공업무용은 20%, 대중목욕탕용은 29.6%가 인상된다. 그러나 대중탕용 수도요금은 타 광역시의 725원의 절반인 369원으로 타 지역보다 저렴하다.
누진요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민원발생여지를 줄이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12만3,858가구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하수도사용료도 ’05년 이후 6년 만에 35%를 인상하고 ’13년에는 20%, ’14년에는 15% 인상하기로 했다.
현 서울시의 하수도사용료로는 유지관리비 충당도 어려운 수입으로 원가의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수도요금 현실화와 체계개선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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