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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호>[환경]수도권매립지 장밋빛 청사진 인천시 반대로 무산되나

[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수도권매립지 장밋빛 청사진 인천시 반대로 무산되나

약속대로 ´16년에 매립 중단하고 주민보상하라

매립지 미래형 설계 인천시 대안 모색 없어

대체매립지 구할 수 없는 서울시는 골머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매립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16년에 매립허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계약을 주민대표와 인천시가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피해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규호)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 내 곳곳에 매립연장계약 결사반대와 사장퇴진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오는  ’15년부터 사용될 제3매립지 준공과 ’22년 완공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공사 한창인 매립지공사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장은 ’92년 매립지 건설 시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수공이 서울시와 환경부에 지불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을 매립지 인근 주민 보상금으로 환원하라는 것.

인천시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매립지 연장사용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500억 원이 넘는 매립지 부지매각대금 중 71.3%인 천억 원 이상을 서울시가 받아 인천시의 불만이 거센 상태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군 갑)은 지난 3월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 및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같은 한나라당의 신영수 의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이 2월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그 내용이 정면으로 대치돼 두 법안 모두 계류 중인 상태다.

이학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16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및 매립을 중단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유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전하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매립지 관리사업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도 인천시와 서구청의 반대로 제3매립장 건설 승인을 유보하다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지난 1일에 공사승인을 하였다. 제2매립장이 ’15년 2월에 사용이 완료되는데 제3매립장의 절대공사기간이 4년이라 이미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와 환경부 측은 ’16년까지 대체매립지역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미 매립지공사 측은 2099년까지 바라보고 슬러지자원화시설, 매립가스발전소,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의 폐기물재이용시설과 골프장, 화원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완공이 한창인 상태라 매립지사용 중단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상태.

만일 인천시와 매립지주민의 입장대로 재계약이 불발되면 그간 수도권매립지에 투자한 수 조원대의 국고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자 대표단이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인천시가 재계약은 거부하고 보상금 환원만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 대화는 답보상태.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매립지 인근 주민복지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인천시 역시 대체매립지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매립으로 인한 서구지역의 피해와 부지매각대금을 서울시가 가져간 것에 대한 불만 등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천시는 특별법안까지 제출하며 매립연장을 반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수도권매립지사용이 어쩔 수 없이 연장된다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1조5천억 원 가량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나 인천시나 현 매립지 사용연장 외에는 폐기물을 처리할 다른 방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은 쉽사리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매립지 연장사용에 관한 논의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