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호] 2011년 8월 4일 목요일 발행
일자리동향
내년도 최저임금 260원 상승
4,580원으로 지난해 비해 6% 상승
234만 명 임금 상승 혜택 받아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최종결정하고 1일부로 고시했다.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하였다.
’12년도 시급 4,580원은 올해 4,320원보다 6.0% 상승한 금액으로 작년 5.1% 상승보다는 높은 수치다. 근로자 총 1천704만8천명 중 수혜근로자는 234만3천명이다. 영향률은 13.7%로 지난해 14.2%보다는 낮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6,640원, 월급기준은 주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44시간제의 경우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에 이어 8월 중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고시된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하였다.
’12년도 시급 4,580원은 올해 4,320원보다 6.0% 상승한 금액으로 작년 5.1% 상승보다는 높은 수치다. 근로자 총 1천704만8천명 중 수혜근로자는 234만3천명이다. 영향률은 13.7%로 지난해 14.2%보다는 낮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6,640원, 월급기준은 주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44시간제의 경우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에 이어 8월 중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고시된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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