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호]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인천시 잊혀져가던 불소화 사업 쟁점화
여론 설문지 불소화 유도로 객관성 논란
서울시 3차례 여론조사서 불소사업 반대
인천시도 6년 전 논쟁 후 중단된 사업
인천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동구의회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번에는 주민 찬반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겠다던 인천시의 설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범사업장인 인천시 남동정수장에서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는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설문지를 두고, 동구의회 문성진 부위원장은 불소화사업 찬성을 유도하는 비상식적인 설문지라고 맹비난.
애초에 동구의회의 비난은 불소화사업을 통해 전달되는 수돗물이 남동구 2개 동(만석동, 송현1·2동)에 공급되는데 구민들에게 홍보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에서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설문지의 객관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쟁점이 된 설문지는 일반조사 6문항과 불소화에 대한 의견수렴 6문항 중 두 개 문항에 대한 사전적 해설문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수돗물 볼소농도 조정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불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일괄적으로 불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구강전문가들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충치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비용도 저렴하여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오고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마치 불소화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유도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인천시 보건복지국 담당 공무원은 “이번에 채택된 설문지는 수년간 개발연구하여 선정된 수불사업 여론조사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더구나 두 개의 안 중에 불소화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 강력히 요청하여 채택된 것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두고 정치싸움은 그만했으면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소화사업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하여 서울시의 경우 ‘98년과 ’99년 3차례에 걸쳐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 64%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실시한다지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등도 불소사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인천시도 이미 ‘05년 시의회 문교사위원회에서 수돗물불소화 관련 시민토론회 결과 사업추진을 보류한바 있다.
이번에 다시 불소화사업이 일게 된 이유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신동근 씨가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선임되면서 여론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불소양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남동보건소 건강위생과와 시범정수장으로 선정된 남동정수사업소 관계자들은 이번 혼선으로 인해 난감해하고 있다. 사업주관은 어디까지나 인천시인데 시행방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눈치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인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관련학회 등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불소화 바람이 불어 일찍이 시행한바 있는 과천시, 남양주시, 구미시, 경주시, 포항시, 청주시 등은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뉴스 & 이슈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1호>[노동]내년도 최저임금 260원 상승 (0) | 2011.08.08 |
---|---|
<130호>[환경]상수도용 강관 원자재 불량한 중국산 범람 (0) | 2011.07.25 |
<130호>[환경]구미 단수 근본원인은 모래지반과 물길 변화 (0) | 2011.07.25 |
<130호>[국회]국가 R&D는 성적표보다 과정으로 평가해야 (0) | 2011.07.25 |
<130호>[환경]수도권매립지 사장 경쟁률 11:1 (0) | 2011.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