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호]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재활용단체 환경부 최대 협회로 헤쳐모여
‘03년 인가 이후 10년 만에 통폐합
상하수협회, 보전협회와 나란히
그동안 플라스틱, 페트병,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스티로폼) 등의 포장재 관련 재활용협회 6곳이 새롭게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13년부터 하나의 조합으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법률 일부를 개정하였다.
개정안에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 개선, 회수의무 명확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복수화 및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 통합, 재활용지원 차등지원 근거 마련, 기타 미비점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제27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조합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포장재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포장재에 대한 복수 조합은 가능하지만 종류별로 나뉘어 있던 조합은 하나로 통합해야만 한다. 이는 소규모 조합이 난립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환경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로써 ‘03년 이후 환경부로부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활동한 6개 협회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13년 1월 1일부로 하나의 조합으로 재탄생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재활용협회들은 비상근 임원진이 직원 수보다 많을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회장 이건영)와 금속캔자원협회(최장 권영태)가 그나마 직원 수가 각각 14명과 10명으로 조직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종이팩자원순환협회(회장 이만재)와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오장수)는 직원이 3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부임 초기부터 포장재 조합의 단일화를 강조해 왔던 문정호 환경부차관은 이번 재활용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단호하게 협회들을 정리 통합하였다.
포장재 재활용협회들이 단일화되면 직원 수가 40명이 넘는 거대 협회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 환경부 산하 협회 중 직원 수가 30명이 넘는 협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오세훈)가 유일하고 환경보전협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환경부 산하 협회의 트리오로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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