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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환경경영

<130호>[연재]환경분쟁조정위 20년을 돌아보다(1)

[130호]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1 환경분쟁조정위 20년을 돌아보다

 

환경분쟁조정제도 경제적 효과 8조원

● 조정위 설립 후 지난 5년간 2조4천억의 경제적 편익 

● 응답자 63% 제도 존재 조차 몰라 홍보 필요성 시급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교수

美 환경분쟁조정제도연구소(ECR)에 따르면 환경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시에는 월 평균 9천537$가 소요되는 반면, 법정판결을 통해 해결할 시에는 6만557$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총 소요비용은 중재가 평균 4만3천$, 법정소송이 21만1천$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시 사건 당 평균 16만8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플로리다에서 19건의 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약 15만$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UNESCAP 환경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앙대 김정인 교수가 국내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가 지난 20년간 거둔 분쟁해결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였다.

조정위는 ‘91년 창설 이래 20년간 총 2,867건의 사건을 접수, 2,416건을 처리하였다. 승복률이 85%에 이른다.

분쟁조정제도의 가치추정을 위해 김 교수가 선택한 방법은 비시장재에 대한 대표적 가치측정방법인 CVM방법론(조건부 가치측정법)이다. CVM은 설문기법을 사용하여 가상적 시장을 구축하고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가치측정방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수도권 300가구의 만 20세 이상 세대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1가구당 3만924원, 수도권 지역에서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836만5천 가구에서 총 2천587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1700만 가구에서 연간 5천374억5천만 원이며, 지불기간 5년을 가정하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직접적 효과의 현재가치는 2조2천90억 원으로 산출된다.

 

여기에 물리적 비용절감 편익, 즉 조정위를 이용함으로써 절약되는 변호사 선임료 1천720억 원과 소송수수료(수입인지) 302억 원, 감정료 430억 원, 성공사례금 128억 원, 송달료 8억 원 등 총 2천590억 원을 더하면 제도의 경제적 총 편익은 2조4천680억 원이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정위가 20년간 창출한 경제적 편익은 약 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김 교수는 분석방식이나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분석을 계기로 당국이 법정소송 이전에 ADR제도(대안적 분쟁해결방식)를 거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인근 공사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6%, 진동피해는 50%, 먼지피해는 69%이다. 특히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 유형은 도로차량운행 소음피해로, 86%의 응답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인근 공장의 매연피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83%)
반면, 인근 공장 폐수방류나 인근 교각·교량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는 90% 이상의 응답자가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환경피해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6%가 필요 없다고 대답. 더욱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조차 없는 경우가 63%나 돼 아직까지 제도가 국민의식 속에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향후 제도의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81%가 활용할 것이라고 대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혜민 기자(khm@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