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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환경경영

<130호>[연재]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3)

 

[130호]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3)

영국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3

향후 5년간 향상될 기술력 반영하여 수도값을 결정하는 가격상한제

 

가격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향후 기간 동안 예상되는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요금의 인하효과를 차감하고 수질의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가격의 규제는 요금이 결정된 후 5년간 예상된 효율의 개선효과보다 높은 효율의 향상을 민간기업이 얻은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기업이 향유토록 보장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효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든다.

 

그러나 민간기업과 규제기구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가격의 협상과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결과, 민영화 초기에 민간기업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OFWAT는 1999년 설정된 2000-2004년 요금이 평균 2.1% 인하되도록 결정하였다.

 

과학적인 요금제도의 설계에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정책적·정치적 고려가 가격의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한다. OFWAT는 시장 내 직접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Inset appointment’, ‘Cross-border supplies’, ‘Common carriage’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적용된 사례는 희소하다.

 

‘Inset Appointment’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수를 사용하는 신규 사용자에게 당해 지역을 담당하지 않는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Cross border supplies’는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수도회사에게 자신의 관로에 인접지역의 수도회사가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소비자가 인접회사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Common carriage’는 자신의 관로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그러나 수도사업의 지역독점성으로 인해 이러한 물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그 이익이 적어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적다.

 

경제적 규제의 특이점은 OFWAT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수도기업간 인수합병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 특히 10개 대규모 물기업 간의 인수합병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기업간 효율성의 비교를 통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는 가격설정 시 좀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효율이 낮은 기업은 낮은 요금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사업자의 수가 줄어들 경우 이러한 비교가 곤란하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정책경제연구소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