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호] 2011년 7월 8일 금요일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2) |
영국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2
■ windfall tax로 물기업 거대화 견제
영국을 대표하는 잉글랜드 지역의 물산업 구조는 ‘민간소유’, 그리고 ‘독립적 규제기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잉글랜드의 수도산업은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독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웨일즈는 주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비영리기업이 시설을 소유•감독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스코틀랜드는 주정부 소유의 공기업이 상하수도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잉글랜드의 물산업은 EU의 민관협력 유형 중 민간의 참여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에 속하며, 스코틀랜드의 사례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가장 큰 형태인 ‘전통적 공공부분의 조달구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웨일즈의 사례는 공공부문이 시설을 소유하고, 투자를 책임지며, 운영관리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운영관리계약’에 속한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존재하는 10개의 상하수도 종합서비스 기업은 1989년 수법(Water Act 1989)에 의해 기존의 10개 유역상하수도사업자의 주식을 시장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여 설립되었다.
민영화 이후 수도 민간기업의 소유권은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29개의 상수도기업은 현재 12개로 축소되었고, 소규모 상수도기업의 인수합병은 ‘수에즈’와 ‘베올리아’ 같은 다국적 물기업과 상하수도 종합회사가 주도하였다.
결국, 대규모 물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OFWAT(Office of Water Service)를 설립하고 ‘Windfall Tax’와 보다 엄격한 가격 통제를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OFWAT(Office of Water Service)를 설립하고 ‘Windfall Tax’와 보다 엄격한 가격 통제를 시작했다.
OFWAT의 주된 역할은 민간수도회사들이 적정수준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투자수요를 감당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적정한 경쟁압력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적정한 서비스 품질이 확보되도록 감독하는 일이다.
주된 규제의 수단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간접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규제와 시장 내 경쟁의 도입이다. 가격통제는 가격상한제를 기반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서비스 요금을 검토하여 향후 5년간 적용될 요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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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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