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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호>[환경]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

[126호]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

의무구매 20%, 185곳 중 59곳에 그쳐

1종 저공해 차량 구매는 단 22대 뿐

정부, 30%로 의무구매비율 높이기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지난해 수도권 내 185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 중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이 평균 1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의무 구매비율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의무구매비율 20%를 넘은 곳은 단 59개 기관 뿐이다.

 

특히 검찰청, 안양시청,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24개 기관은 5대 이상 자동차를 구입하였지만 저공해자동차는 단 1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기관들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준수 의지와 대기질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반면, 구매 실적이 가장 우수한 지식경제부는 신규 구입 자동차 168대 중 140대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하였고, 구매비율 67%를 기록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18대 구입하였다.

 

■ '10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현황(개소, 대, %)

  대상기관 자동차 구매기관(구매량) 저공해차 구매 현황 의무비율 달성 현황
구매량 비율 달성기관 비율
'10 218 185(3,073) 460 15.7% 59 31.9%
'09 213 177(3,019) 443 13.9% 48 27.1%
'08 184 155(2,459) 288 11.4% 40 25.8%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관들의 구매비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출시 차종 부족, 차량 성능(엔진출력, 연비 등) 부족, 제반관리비용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환경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도 6.5%에서 7.5%로 상향조정('11. 3. 31 시행)하였다.

 

또한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과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표('11. 4. 28 「수도권 특별법」개정·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차량구매 시 뿐만 아니라 임차 시에도 저공해자동차 이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진 기자(kw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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