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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기상청장 권한 강화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기상청장 권한 강화

기상산업체 발전 위해 기상예보 민간도 실행

기상청의 역할 강화 되어야

국토해양부와 공동 관측망 기상청이 관리

 

 

최근 일본(‘11.3.11/규모 9.0), 칠레(‘10.2.27/규모 8.8), 아이티(‘10.1.13/규모 7.0), 인도네시아(‘09.9.30/규모 7.9) 등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규모가 대형화되고 1978년 자체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시흥)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10.2.29/규모 3.0)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에는 제2조의 정의조항과 제38조의 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지진 및 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과 현 지진재해대책법의 관련조항을 보면 기상청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폭적으로 기상청장에게 위임하였다. 다소 중복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새롭게 개정하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기상법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기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민간 기상사업자가 예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 60년간 기상청이 예보업무를 독점해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예보업무를 민간 기상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확한 예보를 위한 민간 기상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상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기상법을 개정하여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한 민간 기상사업자의 경우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기예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기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계진 의원(한나라당)도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에는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상청의 일기예보의 오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자격을 갖춘 민간기상사업자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보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상사업자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일기예보의 영역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기상청(조석준 청장)은 올 초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R&D로 20억을 책정한 상황이며 민간기상사업자들의 일기예보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 중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 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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