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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울시·수공 물값 싸움

서울시·수공 물값 싸움

대법원과 고법 판결문의 차이

총량 공급 계약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

총량공제와 개별공제의 차이는 불균형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의 적용 법리에 대한 타상성에 관한 판결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하여 재심리, 판단케 하였다.


원심에서는 암사 취수장의 용수공급 계약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취수장의 공급계약이 암사 취수장에 관한 용수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암사 취수장에 관한 『수자원 개발 시설에 의한 물사용 계약서』에 취수지점 및 계약물량을 지정한 점을 들어 특정 취수장에서의 취수만을 전제로 한 계약임을 인정하고 있다.


암사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과는 달리 그 외의 취수장에 대한 용수계약이 자세한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의 청약과 원고의 승낙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암사 취수장과 같이 개별 취수장에 관하여 용수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총량 공급 계약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 결과가 댐법 제12조와 구 하천법 제2조 및 제 3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1항과 제16조 1항 등을 들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는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제1조의 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6조 댐법  제 35조 1항 하천법 제 35조 댐용수 공급 규정 제17조 제19조 제3항 등을 들어 댐저수 사용자에 대한 용수로 산정시 각 취수장별 기록 사용물량 공제 방식이 아닌 사용자별 기특 사용물량 총량 공제 방식이 입법 취제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기득 사용물량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댐 및 하구둑 물사용 규정 제30조 제3항, 댐법 제35조 제1항 및 댐용수 공급규정 제17조는 용수료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총량 공제 방식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댐 및 하구둑 물사용규정 제30조 제3항의 전체 취수량에 대한 의미를 개별 취수장에 설치된 여러 개의 취수 설비에서 취수한 취수량을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용수료의 산정방법은 총량 공제 방식이 아닌 개별 취수량 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서울시와의 용수공급 계약에서 취수장별 공제 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그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급부의 상대적 가치, 즉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비싸게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제방식(총량공제 방식과 개별 취수장별 공제방식)의 차이에 의한 용수로 차이는 불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서울시가 “86 아시아 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개최등과 같은 국가적 사업시행 및 시민생활 향상과 급속한 도시 확대로 급증하는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취수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체결된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 공급 계약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실상 강요된 것이다.


또한 서울 시민의 생존배려에 불가결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서울시의 궁박한 사정을 기반으로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시가 암사 취수장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시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이 한강에 추가 취수 여유물량이 부족하여 충주댐과 관련된 용수 공급계약의 체결없이는 하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3년여의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의 용수계약이 체결된 점과 2003년까지 용수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점, 또한 서울시가 국내 최대 지방단체임인점등을 들어 궁박한 상태에서의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재심리토록 하였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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