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달라진다
자문 및 수행평가위원 5급이상 타실국공무원
서울시와 산하사업소 및 자치구등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술자평가 적격자라 함은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제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수행실적 평가위원회는 발주부서가 소속된 부서를 제외한 타실국 5급이상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공동도급 용역은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대비 용역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하게 된다. 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서 접수시 불법하도급 감독소홀 책임 감리원에 해당하는지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조회하고 면접시 최저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기술자 평가서 평가 적용범위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은 용역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용역과 실시설계는 용역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용역과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범위는 10억원이상의 용역과 실시설계는 20억원 이상의 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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