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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시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시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탄소배출권 거래는 새롭게 뜨는 신흥시장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 산정방안 마련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 규제가 국제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이고 증가속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규제와 동시에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본격적인 탄소배출권거래 시대를 앞두고 우리도 독일, 미국 등 탄소거래를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온실가스 대응
미국은 09년 4월 미국 환경청(EPA)이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확인하고 배출권 거래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 의무보고 법령인 MRR(Mandatory GHGs Reporting Rule)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대량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량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CO2, CH4, N2O, SF6, HFCs, PFCs, 불소계 온실가스 국가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여 국가 배출량 데이터 및 배출원별 배출량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것이다. 

보고 의무 대상자는 기업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있으며 발전소, 자동차 및 엔진 생산자, 금속, 광물, 화학, 정유, 가스, 폐기물 매립지, 폐수처리장, 음식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등이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 된다.

MRR을 통해 미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제적인 검토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체 배출량의 85~90%가 MRR에 규정된 13,000여개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계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에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위 공급자까지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에너지 공급기업을 포함시킴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직접영향권에 넣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연방차원의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제도 도입을 의회에서 거부했었고, 환경청도 규제에 소극적이었지만 MRR을 통해 온실가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로 규정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