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발생원 관리제도 시행 카운트다운
기준이상 배출 공공기관도 관리대상에 포함
배출량 3천 CO2톤, 에너지 소비량 15TJ 미만은 부담줄여
▲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금년 9월 이전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6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의 초안을 작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에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총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부분 관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번에 작성된 운영지침 초안을 살펴보면 관리대상은 온실가스(6대 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중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 포함된다.
배출량 산정은 계산법과 실측법을 함께 제시하며, 직접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직접배출원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사용으로 배출되는 간접배출원을 나눠 관리 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CO2톤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15TJ 미만인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감축목표의 설정 · 관리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 보고 · 검증, 온실가스 · 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 ·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리업체의 지정 ·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 · 보고 · 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안)을 금년 9월 이전에 확정 ·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에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총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부분 관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번에 작성된 운영지침 초안을 살펴보면 관리대상은 온실가스(6대 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중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 포함된다.
배출량 산정은 계산법과 실측법을 함께 제시하며, 직접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직접배출원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사용으로 배출되는 간접배출원을 나눠 관리 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CO2톤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15TJ 미만인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감축목표의 설정 · 관리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 보고 · 검증, 온실가스 · 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 ·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리업체의 지정 ·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 · 보고 · 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안)을 금년 9월 이전에 확정 ·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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