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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집비둘기 피해 관리대책 마련

환경부, 집비둘기 피해 관리대책 마련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집비둘기 개체수 조절

 

 

 

 

환경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 집비둘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집비둘기의 서식지 유형과 서식지별 개체 수, 주요 먹이 공급원 및 피해유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한다.

 

먼저 서식지 조사는 지자체장 등이 집비둘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원, 주택가,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서식지별 개체 수, 자연적 ․ 인위적 제공 등 먹이공급원, 심미적과 위생적, 경제적 피해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결과에 따라 개체수를 기준으로 관리단계를 구분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Ⅰ단계(50~100마리)는 개체 수 모니터링을, Ⅱ단계(100~150마리)는 Ⅰ단계 외에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Ⅲ단계(500마리 초과)는 Ⅰ, Ⅱ단계 외에 피해복구 등의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집비둘기 관리는 서식지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개체 수 조절과 접근 예방 및 퇴치 등 직접 시행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

 

집비둘기 밀집지대인 공원지역 및 주택가,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문화재, 곡물집하장 등에는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금지 홍보와 계도 강화, 음식물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를 시행한다. 동시에 알 ․ 둥지 제거, 포획 등을 통한 개체 수 조절과 동상 조각상 등 시설물에 조류 기피제 살포, 버드 스파이크(Bird spike)와 새그물 설치 등 물리적인 방법도 시행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영국, 스위스 등에서 효과를 본 먹이조절방법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공동으로 먹이제공금지 홍보 ․ 계도를 강화한다.

 

한편으로 서식지와 개체 수 변화추이 등을 정밀 조사하여 관리방법을 개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