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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에도 살균기 부착해야 안심

약수터에도 살균기 부착해야 안심

미생물 초과 97.9% 차지

 

 

 

각 지자체가 실시한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결과가 나왔다. 1574개소를 대상으로 년6회(매분기 1회, 3분기 매월) 총 9156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은 2092건(22.8%)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유형별로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2048건(97.9%),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13건(0.6%). 탁도, 알루미늄 등 심미적영향물질 32건(1.5%)이다. 부적합 판정시설의 조치로 수질검사결과 공개, 사용중지․금지, 시설폐쇄 등 단계별 개선조치를 하고, 일부 시설에는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추진하였다.

 

시설폐쇄 판정시설은 전국 55개소이며 수원고갈, 노로바이러스, 수질기준 부적합, 이용자 감소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지됐다. 지자체별 부적합 건수는 서울이 1818건의 검사중 부적합 660건(36.3%)으로 가장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고, 반면에 제주 0%, 전남(3.4%), 경북(6.5%), 경남(7.4%) 등의 지역에서는 낮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현재 각 시도별 먹는물공동시설중 67개소만 미생물 살균기가 설치 돼 있다.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주요 초과원인으로는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이 있다.

 

또한, 주로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수질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는 이달말에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개정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기준 초과항목이 대부분 미생물 항목임을 감안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권장하고, 수원부족 등 가뭄으로 인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약수터 이용자에게는 약수터 물을 마시기 전에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