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초과시설 14%
초과시설 개선 명령후 엄격한 법적규제 적용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공동으로 전국 800개 업소를 대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 총 100개 사업장 중 수도권역 3개업소, 충청권역 2개업소, 호남권역 4개업소, 영남권역 5개 업소 등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100개 선정 기업을 전년도 다이옥신 초과 시설 등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이들 기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직접 측정·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1순위 : 전년도 다이옥신 기준 초과 시설, 2순위 : 중대형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3순위 : 중소형 자가처리 소각시설, 4순위 : 연소관리가 불안전하고 신뢰도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이다.
정부부처의 다이옥신 직접 측정・분석은 0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 되고 있다. 06년부터 배출기준 초과율은 ‘06년 14%, ‘07년 12%, ‘08년 16%, ‘09년 14%로 나타났으며 배출시설 사업자의 정기적인 자가측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기준초과 사업장 비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장 방지시설의 보수·교체 지연, 투입폐기물 성상·물량 불균형,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 배출시설의 운영부실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기준 초과된 총 1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짧게는 1월, 길게는 12월의 개선기간을 두어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하였고, 개선 완료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10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2년 연속 기준 초과 사업장은 5개소 이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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