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유기물 기준 대폭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요구역 수질기준 현행 10배
정부는 올해 2월 26일자로 「하수도법」시행 규칙을 개정․공포 하였다. 이번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 완화 및 맨홀과 물받이 기자재의 재질을 다양화 하는 요지의 개정안이다.
이번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은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인자인 영양물질 총인(T-P)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 기준 강화로 현재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10배(2㎎/L → 0.2㎎/L), BOD(10 → 5㎎/L) 및 COD(40 → 20㎎/L)는 각각 2배로 강화된다.
이번달부터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 되며,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2.1.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기술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총 20억원 예산으로 2년여에 걸쳐 T-P제거용 현장적용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로 하는 차세대 연구과제를 공개 입찰하여 (주) 환경시설관리공사, (주)미시간기술, (주)성신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엔비너지, (주)일신종합환경, (주)전략엔지니어링 등 업체가 신청, 현재 참여기업을 선발 중이다.
또한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T-P)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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