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
배출시설 일반항목 배출 허용 차등화
오염물질 항목, 32개에서 37개로 확대 적용
▲올해 환경부는 대폭적으로 산업폐수 관리 제도를 개선 한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산업 오폐수의 관리 방법이 선진국형으로 대폭 변화할 전망이다.
현재의 산업체의 수질관리로는 급변하고 있는 현장사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매년 400여종씩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관리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 중 독성이 강하여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은 593종(‘09.7월 기준)이며, 사고대비물질은 유독물 36종을 포함하여 56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유해성도 증가 하고 있다. 최근 산업체의 환경경영 강화와 국민의 환경의식수준 향상 및 오염물질 처리기술 발전으로 수준과 맞는 산업수질관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수질관리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는 64년 이후로 단 한번도 변화지 않았던 인허가 절차 · 방법 및 인허가 이후 관리체계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을때 지자체에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처리되었다. 사후관리 또한 정기 · 수시 지도점검, TMS 모니터링(1-2종)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체계적 오염물질 관리미흡으로 인허가 이후 원료물질을 변경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해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허가 서류 검토 시 전문기관 등 기술평가 절차를 신설하여 기술성 ·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이후 주기적(3년, 5년 등) 허가갱신, 정밀진단 등 체계적인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폐수배출시설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물질관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현재 82개로 되어있는 폐수배출시설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업종별로도 관리대상 오염물질 종류, 배출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할 전망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오염물질 항목 수도 현행 32개에서 37개로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는 산업수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인허가 절차 및 사전관리에 대해 실무협의를 통한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82개 업종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차등화 방안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마칠 예정이며 10월에는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차등화 적용과 관련된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산업수질관리는 제도개선안 및 폐수배출시설 분류체계 개편안 등 모든 관련 사항의 입법화가 마무리 되는 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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