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 무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절실
소비자 희생 위에 선 기업의 탐욕
기업에게는 징벌적 배상 강도 높여야
카펫트에도 가습기 유독물 함유되어있어
-제조회사의 무한 책임을 물어야하고,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다시는 기업의 탐욕이 소비자들의 희생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최근 국민의 당의 실체가 구축되면서 발표한 첫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명서의 중심 내용이다.
옥시사태의 총체적 무책임성을 규탄하면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 제조회사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옥시를 끼고돌던 커넥션을 분명히 규명해야한다. 기업의 탐욕과 권력의 부정부패가 결탁했을 때 힘없는 국민들만 희생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국민의당이 자괴적인 말을 던졌다..
국민의당이 펼친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지난 18대에서 환경부차관을 지낸바 있는 박선숙 의원이, 19대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으나 흔적도 없이 물 건너 갔다.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도 얼만큼 강도 높게,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전속결로 과연 회기내에 통과될지 미지수이다.
그 농도도 대기업위주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법안으로 말이다.
국민의당은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면책 범위 과다(법 제4조) 조항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알 수 없거나,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킨 경우,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 없음), 청구권 소멸 시효 과소(법 제7조) 조항 (피해자 스스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데도 불구하고, 청구 시효는 ‘손해를 알거나 책임자를 알게 된 후 3년’으로 제한됨) 등의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가습기피해자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총 530명을 조사하여 판정한 결
과 정부지원금 대상(1차- 질병관리본부 (13년7월-14년3월,2차-환경부 14년
7월-15년4월)은 221명(41.7%)이며 이중 사망자는 95명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사망자수가 43%나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자 현황은 옥시싹가습기당번((주)한빛화학, (유)옥시레
킷벤키저),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용마산업사 (주)롯데쇼핑 ),홈플러스 가습
기청정제(주)홈플러스) ,베지터블 홈 가습기클린업(주)제너럴바이오[구 (주)
글로엔엠](주),홈케어세퓨 가습기살균제(주)세퓨[구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애경가습기메이트(주)SK케미칼 (주)애경산업,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주)애
경산업(주)이마트),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주)퓨앤코 (주)지에스리테일등으
로 알려져 있다.
이중 대표적인 기업인 옥시와 원료 제조회사인 SK케미칼은 지난해 1월 우리나라 사법부를 통해 보기좋게 정치권과 피해자와 국민을 KO패 시켰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4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대상이고, 국가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법적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국내기업인 SK케미칼은 13년전인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흡입독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옥시싹싹 등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인 PHMG를 거래하면서 물질안전정보(MSDS)를 교환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였고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흡입독성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화학물질 전문가들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품의 용도가 바뀌면 그 독성의 성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용도변경에 따른 독성평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재난을 야기 시켰으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실제로 각종 자재의 인증시에도 용도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인증받은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서 독성평가를 받지 않고 통과한 물질에 대해 모든 자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유독성을 인지하여 세척제로 등록하여 판매했으며 원료 공급을 받은 옥시,애경등 타 기업들은 이미 SK케미칼이 확보한 국가허가를 담보로 무임승차했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독성물질인 PHMG는 1996년 12월 (주)유공이 제조신고서
에 “흡입하거나 신체에 닿아서는 안되고, 누출량이 많으면 땅에 묻은 뒤
덤프트럭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환경부는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당시 PHMG는 분말형태의 고분자화합물로서 반응성 및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며, 유해성 심사 신청시 용도가 카펫트를 제조할 때 첨가하는 항균
제이었기 때문에, 카펫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흡입될 우려가
낮아 흡입독성실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
(NICNAS)이 작성한 2003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SK화학이 생
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
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화학의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
아디닌)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호주의 “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법”에 따라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
(NICNAS)에 제공하고 당해 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보
고서이다.
가습기 문제가 발생한,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
의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SK케미컬로 2013년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서 SK화학은 관련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호주보고서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흡입유독성에 대해 SK화학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통상적으로 독성평가를 하는데 2-3년이 걸리므로 SK화학은 2000년 전후
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흡입독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SK글로벌이 호주정부기관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에 대한 실험이 SK화학 특수화학물지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
러나 SK화학의 책임은 명확하다.
호주 NICNAS의 보고서는 2012년 환경부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하면
서 사용한 자료이며, 이미 2006년에 이 물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기
도 하였다
[Hee-Ra Chang etc, (2006) ‘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by Soil Adsorption/Desorption
Coefficient’ “한국환경농학회지”, 제 25권 제 4호. pp. 365-370.]
이는 그동안 국내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되었을 당시까지
PHMG의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2003 호주보고서에서는 PHMG의 흡입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업장에
서의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2003 호주보고서에 의하면「제조물책임법」의 3조 규정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원료인 CMIT/MIT의 독성평가는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CMIT/MIT
의 흡입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정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환
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2012년에서야 유독물로 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신뢰하고 그들의 의
견에 많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경향이 높다.
하물며 기업들은 여론을 잠재우고 자본의 힘을 빌어 우리나라 최대 로펌
인 김&장을 통해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조 업
체), 롯데쇼핑('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판매)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기도 했다.
그 법정다툼에서 김&장 측은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습기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와 127명을 사망(15년 5월 13일 기준. 질병관
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접수)에 이르게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국
민과 피해자들을 난망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관련 기업들은 어떤 방향에서든 진정
성있는 사과를 하고 사회적 공헌은 아니더라도 사회적환원을 즉각 실행해
야 한다.
단순히 원인과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판매 했다면 그 기업은 짝퉁만 만들
고 모방상품만 만들어 판매하는 비양심적 기업이다.
원인을 몰랐다면 기업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므로 시장경제에서도 퇴출되어야 한다.
이같은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이런 무책임한 무조건
적 신뢰는 정치권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대기업들은 이같은 헛점을 악용하
여 국민의 안전성이나 건강보다는 홍보로 눈을 가리고 영업이윤만을 향
한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해준 결과가 바로 한국형 가습기
살균제 피해현장이기도 하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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