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및 관련법규」
온실가스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을미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실시한 제 1회 온실가스관리기사에 합격한 신총식박사가 이명균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저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및 관련법규>를 새롭게 출간했다.
신총식박사는 환경부에서 곽결호장관비서, 생활환경과장 등을 거쳐 수도권매립지 사업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산업폐기물공제조합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박사는 이미 77년 식품관리기사를 비롯하여 공해관리기사, 수질관리기사 등 3개 기사자격증을 획득한 국가고시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풍요롭게 설명하여 후학들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시행에 대하여 정부가 조직한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고 지경부 및 국토부등 관계부처차관이 위원이 할당위원회 소속인 공동 작업반 30인에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다.
반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으로 반원은 지경부, 농림부, 국토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공동 작업반에서 배출권거래에 대한 공동의 작업방향이 마련되면 이를 할당결정 심의위원회(위원장-환경부차관)에 전달하고 관련기업 등 산업체에 할당량이 결정되고 이를 조정하게 되며 배출량의 보고와 인증은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전문기관으로 위임 위탁한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등이 관련명세서와 검증보고서등을 검토하게 된다.
환경경영신문은 온실가스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이를 해설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기로 했다.
(신광출판사/값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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