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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굴착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대형 굴착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연평균 681건의 싱크홀 방지 대책 마련
부족예산 국비지원 요청은 사실상 불가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지하수 영향조사’를 대형 굴착공사장에 포함되도록「지하수법」개
정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를 파내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는 것으로,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에게만 이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샘물사업 등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체측에서 감시공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지자체에 신고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하수법이다.
서울시는 1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 283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
하수 관련 지하개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21년까지 5,000㎞,연평균 약 680㎞의 노후 하수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 73%에 달하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100년 역사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했으나,
'13년 기준 총연장 10,392㎞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73.3%나 차지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
과 관련, 노후하수관 등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집
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1,017억 증액된 2,200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특별회계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연간 부족액은 약 1천억 원으로써 국비지원도 모색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국비지원하는 사례가 연구사업 외에는 없어 과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