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철강 법정관리 받아들여 사업 지속
지역난방공사 과도한 재산압류로 경영악화
법원 관리인 현 신이철강 대표 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4파산부)은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이철강(주,대표김태진)에 대하여 현 대표인 김태진사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결정했다.
신이철강은 연 매출액 1천2백억원 상당을 하는 강관전문 기업으로 과거 명성철강을 인수하여 강관업계의 새로운 주자로 재탄생한 올해로 창립 10년을 맞는 기업이다.
튼실하게 사업을 확산해 가던 신이가 지난 3월 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므로서 파이프업계에 관심을 집중 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빠르게 결정하므로서 신이철강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이철강은 동파방지 보온강관을 전문생산하는 파이프택 코리아,상수도,가스관등을 생산하는 신이 P&C, 롤벤딩강관시설을 구축하여 대구경을 생산하는 신이 B&P, 관과 관의 연결부위를 지진등 충격에 강하고 이탈을 방지하게 하는 선진국형 신이 SF조인트를 생산하는 신이 P&P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당진에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폐열에너지 사업인 신이 E&G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07년 이후 사업을 꾸준히 확산해가던 신이가 갑작스러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업계에서는 무리한 사업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난방공사의 과도한 가압류로 인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9년 8월6일 실행한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당시 사전 담합에 의하여 계약을 수주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신이철강 계열사 3개사에 재산압류를 걸게 되므로서 파생되었다.
당시 이중보온관 낙찰에서 신이철강,대주이엔티,현우이엔씨가 96,72%에서 99,32%의 낙찰률로 47억8천만원에 납품 하게된 사건에 대해 84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면서 해당기업인 신이철강을 비롯하여 관련 3개 계열사에 재산압류를 걸었던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에 대해 신이철강측은 84억원이란 손해배상액 산출근거가 너무 과도하고 이는 4대강 단합시 적발된 대기업 11개 건설사 에게 부과한 5천만원에서 7500만원의 벌과금과도 형편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난방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었다.
더구나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사전에 재산압류를 3개 계열사에 단행하므로서 재산압류에 의한 보증보험등 증권발행을 하지 못해 최근 수자원공사 등 180억원의 영업행위도 게약 이행보증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것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된 요인이라는 것이 신이측의 의견이다.
이같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강력한 손해배상청구행위에 대해 파이프등을 구매하는 타 공단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것에 대해서는 담합입찰 방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법정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재산압류로 인해 이행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상하수도 및 가스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는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우량 기업을 도태하게 하는 무리한 행정절차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 기업들도 재판이 종결 된 후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청구 하고 이를 미시행시 재산압류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관련 계열사들이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끔 한 것은 너무 무리한 행정조치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동안 파이프업계에서는 pvc파이프의 경우 평화파이프가 법정관리 이후 새롭게 변신하여 국내 pvc분야 선두그룹으로 재탄생한바 있으며 고리는 부도 처리되어 3번의 기업주가 교체되면서 상수도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오고 있다.(문장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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