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재이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그동안 수차례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기반이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우선한다는 구시대적인 인식구조, 신기술, 신산업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폐기물 처리방식, 중고품 재사용 및 재제조 보다는 파쇄해 활용하는 물질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이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여 지속가능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것을 최대화하고, 소각이나 매립 등 최종 처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대전환을 해야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 정착이 가능하다”고 제정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의 법안에는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폐자원, 순환자원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안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 및 정의, 폐자원, 순환자원, 재사용, 재제조 및 재생이용 등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안 제2조, 제3조, 제5조).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했다.(안 제6조 내지 제8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안 제9조 내지 제11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지표, 자원순환목표, 순환자원․순환제품의 이용촉진,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안 제12조 내지 제18조).
또한 자원순환 통계조사,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조성,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특례, 자원순환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국제협력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9조 내지 제28조).
이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정 및 후속조치를 청와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 문장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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