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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호

폐기물 법체계 대대적 정비 예고



누더기법이란 불명예 평가연구원이 착수


특별법이 좋은가, 기본법이 좋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법체계정비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법정비를 위한 기본연구를 착수했다.


그동안 국회 이완영의원등은 폐기물 정의에 대한 재정립, 재활용 처리방식의 전환, 재사용․재제조 활성화 이뤄지는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제도와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지적을 해 왔다.


이의원은 지난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는 세계 40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부문에 후진적인 상황이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재활용정책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지만 현재 분리수거가 안 돼 버려지는 재활용자원이 70%가 넘고, 이 자원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문제, 음식물쓰레기,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폐타이어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활용분야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환경평가연구원 한상운연구팀은 환경부하의 증대로 폐기물 감량화에 기여하는 체계적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 개념은 재활용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재활용 업체도 규제의 대상이 되고 처리업 허가 및 발생량 신고의 의무대상이 되어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현행 폐관법 제 7조 4항은 재활용처리사업이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규정돼 재활용사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다양한 민원발생 등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의 통상적 의미와는 다르게 폐기물의 매립, 해역배출까지도 자원순환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순환자원은 폐기물이 아니어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현행은 재활용 물질에 대한 폐기물 여부가 불투명하여 민원발생여지가 높고 재활용 촉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발적 형식을 통한 부담금에 대한 빈번한 민원발생은 목표대상 사업장의 설정규정과 업종별 목표, 도입방식 등 세부설계가 미진하여 발생된다는 점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목표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EU의 경우, 각종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개별적으로 생애주기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개별법과 실시법의 성격을 지니고 처리우선수위를 자원사용감소-물질회수-에너지회수-친환경처리우선-매립 및 소각 등 5단계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교수는 자우너순환체계의 모델을 구하고 현행법령의 충족도조사, 유럽의 법률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단기, 중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균교수는 규제의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원순환사회로서의 상위개별법으로 가야하고 폐기물보다는 재활용이 중심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가장 현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페기물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폐기물분야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체질개선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한 만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회저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정성과 미래지향형의 법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하겠다는 이병욱원장의 강력한 발의로 이뤄지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이와 관련 발의한 의원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인 최봉홍의원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특별법) 전병헌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 이완영의원의 기본법등 3건이 상정되어 있으나 올해에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문장수 전문기자>




출처  :  환경경영신문   http://umz.kr/0Jk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