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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7호

환경부 자문 변호사 10여명 활약

박상열변호사 최대 91건 자문

김&장 이윤정변호사 1건
 
 
 
환경관련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은 10여 명으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5건 정도를 자문했다.

 환경부와 법률자문계약을 하여 월 50만 원의 자문비를 지급받고 있는 변호사들은 박상열법률사무소의 박상열, 법무법인 충정의 손창열, 자유라이프합동법률사무소 송진규, 법무법인 양헌의 김승열,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이봉,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윤정변호사 등이다.

 정식 계약한 변호사 외에 분야별로 자문을 한 변호사로는 반형걸법률사무소의 반형걸 변호사, 판사출신의 양헌변호사, 율촌의 김경연변호사 등이 환경관련 업무를 자문하였다.

 환경관련 자문건수로는 사법연수 11기며 컬럼비아대학원 출신의 박상열변호사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기연장 가능성여부,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경매로 인한 배출시설 취득과 지위승계관련,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구리폐수배출시설 증설가능여부, 민법에 의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 전기전자제품 특정매입거래 회수의무 대상여부등 91건을 자문하여 가장 많은 자문을 했다.

 다음으로는 카이스트 겸인교수며 노스웨스턴법과대 출신 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승열변호사로 84건을 자문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소요 자부담금 장치반납에 의한 법률시행이전과 이후의 유효성 여부, 허가받지 않고 수입한 국제 멸종 (셀레베스안경원숭이)위기종 몰수여부, 군부대 폐기물의 한국환경공단 위탁가능성 여부, 수질개선부담금부과대상 제외여부, 상수원 관리지역의 신탁된바 있는 토지 매수여부 등을 자문했다.

 서울대를 졸업 검사출신으로 충정의 손창열변호사가 77건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책임여부, 가축분뇨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여부, 취급제한 물질 영업변경신고여부, 하수처리시설 국고지원관련 폐촉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자문하였다.

 경남사천출신으로 미시간대를 졸업한 율촌의 김경연변호사는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먹는샘물 국가브랜드관련,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정보공개 범위, 공공기관 목포관리제, 주민지원사업관련, 3대강 수계법 적용관련 등 72건을 자문했다.

 송진규변호사는 공문서 거짓작성 처벌 및 재평가 가능여부, 수변구역 행위제한, 검증심사원보수교육 대상자 미이수 시 처리방안, 자연공원 도시공원 중복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능력 적용여부, 국립공원 해제지역 허가사업의 추진 가능여부, 수탁사업의 착수금 적용 환율 등 61건을 자문했다.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대금, 대기본전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헌법소원, 수도미터기안전기준인증 등 28건을 자문한 반형걸변호사,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사전요건, 녹색구매지원, 유해화학물질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자문한 태평양의 한이봉변호사가 22건, 야생동물법 중복, 병입수돗물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 직접지원대상자 판단조건,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여부 등을 자문한 광장의 설동근변호사가 21건을, 판사출신의 양헌변호사가 2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이윤정 변호사가 1건을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