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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7호

서울시내 학교 31%가 절수 안 해

414개교 수도법 위반으로 3백 만 원 과태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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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화장실 등 1,326개학교 168,166개 수도꼭지를 조사한 결과 31%인 51,873개가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1,691개의 공중화장실 수도 시설 중 75%인 1,277개만이 절수설비가 설치되고 25%인 414개는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꼭지 등의 1분당 토수량이 5~6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의 단속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당, 성북2)은 서울시청 및 교육청 등 공공시설의 수도꼭지 등에 절수기기 설치 등을 의무화한 수도법을 위반하면서 물절약에 철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법 위반의 문제뿐 아니라 자원 절약과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절수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한해 수돗물 생산비용은 7,060억이고 총판매수입은 6,283억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하수처리비용은 5,265억 원이다. 따라서 연간 1조 2,325억 원이 물생산 및 비용으로 소요된다.
 
 물론 가정용 물사용량이 67%를 차지하므로 단속대상이 아닌 기존 주택용 수도꼭지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을 아껴서 10%만 비용을 줄여도 연간 1200억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2012년 결산기준 수돗물 생산비용 및 판매수입을 보면 1년간 생산비용(총괄원가)은 706,061,212천 원이나 총판매수입은 628,339,692천 원으로 8백억 원  정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