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09년부터 ’11년까지 3년동안 포장보수공사를 면허도 없는 시설물유지보수 업체에게 56건,
159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자체 계약기준에서도 도로 포장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보수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무면허업체들에게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맡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계약관리 실태점검』(2012.11)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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