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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4호

공공구매 공공기관 비협조

중소기업 대출 실패 25건 발생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대출해주는 공공구매론 제도가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구매론이 운영된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출 실패 사례는 15개 공공기관에서 25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약 11억 8천만 원, 공공구매론은 한국기업데이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금 총액에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도에 따라 4~8%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1~2% 정도 낮은 것이다.
공공구매론 실적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누적 대출건수는 3,457건, 대출금액은 5,885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앞서서 도와야할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하면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 심사 후에 해당 계약의 진위여부와 대출시 상환을 업체가 지정한 특정계좌로 고정하겠다는 ‘계좌고정확약’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공공기관이 협조를 거절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공공구매론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 에이원시스템은 환경보전협회(2011,11,23/12,000,000 원), 신기정공은 서울메트로에(20120227/31,000,000원)등이다
오영식의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공구매론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적어도 공공기관의 협조거절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협조거절 시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공공구매론 지원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식제고에 필요한 조치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