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위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 되어야
소송대리인 되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난 9월
변리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법안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특허청장에게
공동소송대리인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본인도 변리사가 공동소송대리인 자격을 갖게 되는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외
특허분쟁과 특허괴물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들마다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원욱의원은 “공동소송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면 재판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소송기간과 소송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2003년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특허지방법원에서 변리사단독대리도 가능하며, 독일은
진술권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유럽특허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7대 국회부터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인제도 참여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무산되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는 소송당사자인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특허괴물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허청이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소송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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