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기업의 부실금액만 2,470억원
유동화보증사업의 부실율 10.3%
유동화보증사업의 부실율 10.3%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실대기업의 회사채 인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저신용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하고 이 회사채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인수하는 사업으로, 유동화보증사업(P-CBO)으로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유동화보증사업에 편입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쌍용건설은 500억, 극동건설 150억, 임광건설 400억, 에스티엑스건설 220억, 고려개발 350억,
대우자동차판매 350억(건설업에서 부실화됨), 대한해운 300억 등 중견 대기업도 지원받아, 이들 기업의 부실금액만 2,470억원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08.년 유동화회사보증지침을 변경하여 30대 대기업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대기업
지원을 허용했고, 올 2월부터는 10대 대기업을 제외한 건설사에 지원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실은 수없이 지적되어온바 신용보증기금이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곧 국민에게 건설사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악성기업들도 지원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지원을 받은 지 13일만에 부도를 낸 기업도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불법 로비한 황보종합건설도
분식회계로 우량기업인 것처럼 속여서 30억원의 회사채발행을 지원받고 57일 만에 부실을 발생시켰다. 2012년 신용보증기금이 작성한 심사서에는
황보건설에 대해“25년 업력보유, 금호건설과 컨소시엄구성으로 캄보디아 도로개선사업 81억원 수주, 꾸준한 영업활동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부실기업이 되었다.
현재 유동화보증사업의 부실율은 10.3%로 일반보증사업의 부실율 4.2%의 2배가
넘는다.
지원대상 중 투기등급기업 기업비중이 42%로 지원규모도 일반보증 보다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지원대상이 건설과 조선 대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부실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동화보증증권 발행액 10조4천억원 중 이미 1조700억원의 부실이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만기가 도래한 4,600억원을 대위변제했다. 회사채만기가 다가올수록 부실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순옥 의원은 “중소기업지원예산으로 부실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와 어긋난 있는 것이며 현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기업 지원(현대상선, 한라건설, 동부제철 등)을 확대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김영복 수석기자>
※유동화보증사업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회사채만기가 도래해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했다.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15조원발행(8조원보증)해서 1조원 손실을 보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2천억원을 발행해서 7,500억원의 손실을 입어서 직원의 20%를 구조조정했다. 이후 이 사업은 중단되었는데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 재개했고, 2010년 12월 건설사 지원을 위해 건설사유동화보증사업을 시작했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 ①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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