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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4호

같은 값이면 친환경 공동주택 살자

친환경 아파트는 4,214세대 뿐
취득세·재산세·환경부담금 감면받는데
전국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를 받은 아파트는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충남의 아산배방지구 휴먼시아 464세대, 경기도에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730세대, 광명 휴먼시아 3단지 797세대, 범박 휴먼시아 2단지 672세대, 파주 운정 한빛마을 8단지 1,062세대, 삼성마을 5단지 489세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변 생태계 보호,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CO2 발생 저감 등 환경친화적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등급의 4개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인증기관은 LH연구원(LH산하 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있으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녹색건축인증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LH가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준공한 아파트가 121,55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곳 4,214세대(6건)는 3.5%에 불과하다.
국회 심재철 의원은 “LH는 친환경(녹색)건축물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 홍보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의존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에는 무관심했다”며, “향후 LH는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택공사 박철흥차장은 친환경인증 주택의 확산이 어려운 것은 주택과 토지가 통합하면서 운영체계의 변화와 친환경 설비로 인한 원가 상승,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폐지 등이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분양가의 차이, 원가산정에 대한 경제적 평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