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저소음 포장 우선적용 의무화
감사원은 최근 도로변 소음대책 및 방음 시설비 절감을 위해 그 대책과 예산 소요금액 산출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에 대한 방음벽과 저소음포장비의 산출근거를 제시했다. 그동안 관련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감사원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저소음포장 상태 및 현장 투수시험 결과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소음감소효과가 우수한 저소음포장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포장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저소음포장을 확산시키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저소음 배수성포장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심지 구간 소음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강우시 노면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며 저소음포장에 대한 사업수행을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거나 방음벽만으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저소음
아스팔트포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저소음 포장공법을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이 환경신기술을 인증해준 저소음
포장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지 못해 정부의 부처별 전략수립에 대한 혼선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신기술을 받은 저소음포장공법을 지난해 말 LH공사가 세종시 첫 마을에 시범 시공하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주변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저소음 포장 기준마련과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시험공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신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업무조율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 초 개최된 복층저소음 포장도로에 대한 소음측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신기술 인증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 면도 신기술 적용 저소음 포장이 20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방음터널을 할 경우 400억이 소요된다는 경제적 가치도 거론된바 있다.
도로소음과 관련 전문가들인 정일록 박사(환경연구발전회부회장) 유인균, 이수형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을시립대
장사일교수, 한국교통대 이병찬교수 등은 환경신기술을 받기 위해 분석한 저소음 측정은 합리적으로 응용가능하며 30미터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며 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측정할 경우 바람소음과 외부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값을 내릴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도로포장을 주도하는 LH공사와 도로공사측은 환경부에서 외부전문가들을 구성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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