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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3호

한국환경공단, 수공 통합 발주로 불공정 하도급 초래

손톱 밑에 가시 개선노력에 반기
특정 전문 기업 영역 유수율 제고사업도 통합 발주
상하수도 통합 발주에서 분리발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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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강원도 태백권 등에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발주방식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통합발주로 인한 손톱 및 가시와 같은 중소전문기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이미경, 김현미의원) 열린 공공 건설공사 분리 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 계약법 개정 공청회에서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발주는 고질적인 초저가 하도급과 불공정 하도급을 초래하여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통합발주의 병폐가 해결할 수 없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글로벌 스텐다드 발주방식 등을 응용하여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발주자 선택권을 강조하는 미국도 공공 공사는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위원은 불공정 사례로 한강 살리기 4공구 턴키공사에 대기업이 2,890억원(예정가 94%)에 수주하여 17개 하도급 업체에 원도급 공사비의 43%인 1,260억원에 실시했고, 모 대기업은 행복 2공구 사업에 원도급 공사비의 45%에 32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며 현실적 문제를 들춰냈다.
또 대기업은 하도급 공사 입찰에 7-8회 반복하여 초저가 하도급을 유도하고 대기업은 공사비를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고 하도급 업체에게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현금 지급시 6%이상 감액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재 민원 해결비용의 하도급 업체 전가, 선금 추가 공사비 공기연장 비용, 물가변동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당 특약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활용하고 통합발주의 부분별로 몇 개의 공종별로 나누어 분리 발주하므로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게 수주할 기회를 확대시키고 분리발주시 분야별로 공공 발주자로 하여금 발주 및 공사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5대 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 증대시책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15대 시책 중에는 지명경쟁 계약의 증대, 특정품목의 발주정보 제공, 분리, 분할발주의 추진, 계획적 발주, 적정가격의 발주,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 신규 개업자의 참여 확대, 조달절차의 간소화 등이 들어있다.
독일도 공공공사 시 분리발주가 기본 발주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통상 30개에서 120개의 공종으로 구분하여 분리발주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발주로 인한 폐단이 많은데도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강원도 태백지역 등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수행시 관로교체사업, 유수율제고사업, 누수탐사사업, 세척갱생사업, 밸브 및 부품연결사업, 관로매설사업 등 3-5개 분야 이상을 분리발주 할 수 있음에도 통합발주하고 공사기간도 3-5년으로 확대 집행하여 통합발주로 인한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시각이 높다.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책임을 맡았던 모 인사는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권역별로 관로공사 및 위탁운영관리를 맡으면서 전문관망관리업체를 배제하고 대기업과 일반 엔지니어링과의 컨서시움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60%이하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일반관리, 전문관리, 단순위탁기관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하수도협회에 건의한바 있다.
또 환경부 수도정책과를 책임졌던 모 인사는 최근 강원도 영월에서 시행된 사업중 두산건설이, 통합 발주 받으려 했으나 IT분야는 별도 분리발주하게 제도가 전환되어 전문 업체가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면서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이 미약하고 유수율 효율도 성과내기가 사실상 어려워 허위 통계가 난발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태백지역의 최적화사업에 누수탐사분야에 참여하는 모 기업은 통합발주처인 한화로부터 4년동안 14억원에 하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지만 초급 기술자급 10여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전액 인건비로 지출 기업의 발전은 도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유수율 85%라는 목표달성에는 일정분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다수 전문기업들이 참여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산시 상수도본부 모 책임자 간부도 전문 분야는 전문기업이 직접 참여하게끔 해야 하나 제도적 문제와 수공, 환경공단 등 국가의 대표적 기관들이 통합발주식으로 집행 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정부정책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공공공사시 발주처들은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분리발주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자책임도 불분명하여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분리발주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부분 우량업체(권력이나 로비로 인한 업체 제외) 로 하자보수 불이행의 발생이 없으며 발주자에게 직접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 하자는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다.
또 복합 하자는 통합발주에서도 발생하고 오히려 종합건설사가 명확한 책임소재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하도급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자행될 염려가 오히려 높다.
그동안 국내에서 직할시공 시범사업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업중 최근 3년간 1천여건을 시행하면서 하자 불이행과 하자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모 인사는 수도사업의 경우 토목 일변도에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 관리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주부서가 통합발주에서 분리(세분화)발주로 전환하고 분야별 직접 감독을 통한 체계적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기업들은 관련 사업이 종결될 경우 관할하던 책임자가 교체되어 전문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정밀시공, 품질관리용이, 예산절감,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분리발주 관련 시도 조례를 마련 분리발주를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