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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3호

안철수 생각 6

부자여야 복지를 한다 vs 복지를 해야 부자가 된다-2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창업도 잘 일어나지 않지만, 창업 이후의 성공률이 떨어지는데요. 그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잘 성장해야 바람직한 생태게를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독점게약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만 납품하고 다른 데는 끊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거래 중소기업의 회계장부까지 열람하면서 단가를 후려칩니다. 중소기업은 계약에 묶여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횡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이나 인재 채용의 여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술 개발은 꿈도 꾸기 어렵고 인력 파견업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업 혁신의 90%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산업생태게를 통해 믿을 만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쑥쑥 성장해야 대기업들도 더욱 발전할 수 있어요.
재벌개혁이라는 말이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구호에만 머물다보니 허공에 외치는 함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재벌 외부와 내부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되, 재벌의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접근은 첫째,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편법상속과 증여,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빼가기 등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막는 것이죠. 세계무역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철저히 감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징벌적 배상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벌기업들의 독점과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해 철저히 보상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AS)뿐만 아니라 정보 등에서도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는 만큼 재벌기업이 입증의 책임이나 정보공개 의무 등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